2013년 8월 19일 월요일

15. 브라질 ANVISA(Agencia naconal de Vigliancia Sanitaria)


 
0. 개요 - ANIVISA 허가는 브라질 현지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외국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든가 전문 대행업체나 대리점을 통해야 허가 취득이 가능함

 

1. 소요시간 : 제품에 따라 6개월~1년 정도 소요되나, GMP심사가 오래 걸려 2-3년 가량 소요

 

2. 비용 - GMP심사를 위해 2년마다 28000$ 가량을 ANISA에 제출해야 함. 컨설팅, 서류제출, BRH비용 등은 따로 추가.

 

3. 많은 규제와 장벽 때문에 제너럴일렉트릭(GE)과 필립스, 도시바 등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들이 모두 브라질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음

 

4.등록절차

a) BRH(Brazil Registration Holder) 결정 : 브라질 회사만이 등록 가능하므로 현지 대행업체 또는 대리점을 찾아야 함

b) Classification :

위험도에 따른 품목 구분
Classe 1
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 ANVISA 약식 등록 필요
Classe 2
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보통인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
Classe 3
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
Classe 3a
자가 테스트(Auto Test)가 필요한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

c) Inmetro 자격증 : 제품이 전자기기인 경우에 받아야 함

d) GMP Inspection 자격증(2년 주기로 갱신해야함)

  : Anvisa에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GMP심사를 하게 되며, 2~3년의 시간이 소요됨.

   변호사를 이용하면 6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으나 변호사 비용 추가 청구.

e) 기술 서류 :

f) 제품등록증 : 제조나라에서 부여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허가증

g) 제출 : GMP심사 완료 후 de의 자격증을 부여 받으면 모든 준비서류를 ANVISA에 제출

h) 허가 : 인증 서류 발급(유효기간은 5)

9-2. 중국SFDA(State Food Drug Administration)



0. 개요 - 중국의 식약청으로  중국내 수입의료기기는 전부 SFDA의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.

         중국 내 제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군 급 이상의 행정기관의 약품감독기관이 각 관할 지 역내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.

1. 등급구분

위험도에 따른 품목 구분
1등급
SFDA(등록)
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이다
2등급
SFDA 심사 생산 등록증 발급
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(제어기능)가 요구되는 의료기기이다
3등급
4
년에 1 1주일 현장심사
SDA 심사 생산 등록증 발급
생명 유지 또는 지탱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되거나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이다

3. 필요서류(모두 중문 작성)

( ① ) 생산자의 합법생산자격의 증명문서(제조업 허가증).
( ② )
신청자의 자격 증명문서(사업자 등록증
).
( ③ )
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허가 문서(KFDA 품목허가증
).
( ④ )
등록 제품 기술표준:제품의 안전요구, 기술기능요구와 할당할 실험방법문서(기술문서
).
( ⑤ )
제품사용설명서
.
( ⑥ ) SFDA
인정한 의료기기품질검사기관의 1년 내에 유효한 시험보고서(중국내 시험기관 또는 CB 성적서
)
( ⑦ )
의료기기 임상 시험보고서
.
( ⑧ )
생산자가 제출한 품질보증서, 중국에 판매할 제품은 원산지 국가 시장에 판매한 제품과 품질 동일함 보증
.
( ⑨ )
중국에 지정한 서비스 회사 위탁문서, 그 회사의 서비스의 승낙서와 사업자등록증
.
( ⑩ )
제출 서류의 사실보증서

( ① ) , ( ② ) , ( ③ ) 문서는 복사본에 증명을 해 주는 기관의 인장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이 필수 다른 문서는 회사의 인장 혹은 서명이 요구된다.

7. JPAL(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)



0. 개요  - 모든 책임소재에 대해 MAH(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)에게 지도록 하는 내용.

             따라서 이 MAH를 통해서만 일본 내에서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   MFR (ManuFactureR) 제조자

             MAH (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) 판매권보유자

1. 등급구분

2. Grade
Class 1
Class 2
Class 3-4
Risk
Low
Middle
High
Category
General
treatment
Special treatment
Quantity
1195
1785
11064

국제인증(korean)



1.유럽연합(EU)
1. CE유럽공동체마크(1284만원)[3] -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닌, 안전, 건강, 환경,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.
2. ROHS유해물질제한지침[40,500만원],
3. CEN유럽표준화기구(컴퓨터통신기기,)
소속국가 :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벨기에, 네델란드, 룩셈부르크, 영국, 스페인, 포르투갈, 아일랜드, 덴마크, 그리스, 오스트리아, 스웨덴, 핀란드
2.덴마크
DEMKO (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)
3.이탈리아
IMQ(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: 전기기기, 가스기기 등의 안전성을 승인하는 강제 제도)
4.영국
BSI(영국표준규격협회: 국가 규격의 제정 및 보급)
5.스웨덴
SEMKO(스웨덴 전기기기 협회: 전기기기의 안전성 시험 및 검사)
6.독일
TUV-PS(제품안정성 품질공인국제시험기관), TUV-Rheinland(기술검사협회),
VDE(독일전기기술자협회)
 
 
7.일본
PSE(전자제품)[3,1175], JPAL(의료기기), JIS(일본공업규격),
8.미국
UL(미국보험협회시험소)[4], FDA(미국식품의약품청)[1500], ANSI(미국규격협회) FCC(미국연방통신위원회)[2,500], NIST(미국국립표준연국소), NSF(미국국가위생국), NTRL(미국국가인정시험소)
9.중국
1. CCC(중국강제인증제도)[5,1300), 2. SFDA(식약청: 중국은 현지내 사정이 쉽게 변해 컨설팅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. SFDA도 최근 CFDA로 이름을 변경)
10.핀란드
FIMKO(전기기기검사협회: 사용자와 환경에 위해 하지 않도록 설계, 작동되는가
11.노르웨이
NEMKO(노르웨이 전기기기 검사협회)
12.러시아
GOST R(러시아표준)
13.캐나다
CSA(캐나다표준협회)
14.멕시코
NOM(공산품전반)
15.브라질
ANVISA(브라질인허가) INMETRO(품질 및 안전여부 체크)
16.사우디라라비아
COC(품질 및 안전여부 체크)



2013년 8월 5일 월요일

[Microscope] (Leica) Model


Intraoperative Fluorescence 형광현미경 수술



 Neurosurgery & Spine 신경외과 & 척추

 

Ophthalmology 안과학


 

ENT 이비인후과
 
 

Plastic Reconstructive 세포 복원수술
 


Gynaecology & Urology 비뇨기과, 임산부


Dentistry치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