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. 개요 - 중국의 식약청으로 중국내 수입의료기기는 전부 SFDA의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.
중국 내 제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군 급 이상의 행정기관의
약품감독기관이 각 관할 지 역내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.
1. 등급구분
위험도에 따른 품목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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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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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FDA(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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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인 규정을
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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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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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FDA 심사 생산 등록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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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 및 유효성을
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(제어기능)가 요구되는 의료기기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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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
4년에 1회 1주일 현장심사 |
SDA 심사 생산 등록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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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 유지 또는
지탱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되거나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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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필요서류(모두 중문 작성)
( ① ) 생산자의
합법생산자격의 증명문서(제조업 허가증).
( ② ) 신청자의 자격 증명문서(사업자 등록증).
( ③ ) 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허가 문서(KFDA 품목허가증).
( ④ ) 등록 제품 기술표준:제품의 안전요구, 기술기능요구와 할당할 실험방법문서(기술문서).
( ⑤ ) 제품사용설명서.
( ⑥ ) SFDA인정한 의료기기품질검사기관의 1년 내에 유효한 시험보고서(중국내 시험기관 또는 CB 성적서)
( ⑦ ) 의료기기 임상 시험보고서.
( ⑧ ) 생산자가 제출한 품질보증서, 중국에 판매할 제품은 원산지 국가 시장에 판매한 제품과 품질 동일함 보증.
( ⑨ ) 중국에 지정한 서비스 회사 위탁문서, 그 회사의 서비스의 승낙서와 사업자등록증.
( ⑩ ) 제출 서류의 사실보증서
( ② ) 신청자의 자격 증명문서(사업자 등록증).
( ③ ) 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허가 문서(KFDA 품목허가증).
( ④ ) 등록 제품 기술표준:제품의 안전요구, 기술기능요구와 할당할 실험방법문서(기술문서).
( ⑤ ) 제품사용설명서.
( ⑥ ) SFDA인정한 의료기기품질검사기관의 1년 내에 유효한 시험보고서(중국내 시험기관 또는 CB 성적서)
( ⑦ ) 의료기기 임상 시험보고서.
( ⑧ ) 생산자가 제출한 품질보증서, 중국에 판매할 제품은 원산지 국가 시장에 판매한 제품과 품질 동일함 보증.
( ⑨ ) 중국에 지정한 서비스 회사 위탁문서, 그 회사의 서비스의 승낙서와 사업자등록증.
( ⑩ ) 제출 서류의 사실보증서
( ① ) , ( ② ) , ( ③ ) 문서는 복사본에 증명을 해 주는 기관의 인장 또는 공증사무소의
공증이 필수 다른 문서는 회사의 인장 혹은 서명이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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