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8월 19일 월요일

9-2. 중국SFDA(State Food Drug Administration)



0. 개요 - 중국의 식약청으로  중국내 수입의료기기는 전부 SFDA의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.

         중국 내 제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군 급 이상의 행정기관의 약품감독기관이 각 관할 지 역내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.

1. 등급구분

위험도에 따른 품목 구분
1등급
SFDA(등록)
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이다
2등급
SFDA 심사 생산 등록증 발급
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(제어기능)가 요구되는 의료기기이다
3등급
4
년에 1 1주일 현장심사
SDA 심사 생산 등록증 발급
생명 유지 또는 지탱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되거나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이다

3. 필요서류(모두 중문 작성)

( ① ) 생산자의 합법생산자격의 증명문서(제조업 허가증).
( ② )
신청자의 자격 증명문서(사업자 등록증
).
( ③ )
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허가 문서(KFDA 품목허가증
).
( ④ )
등록 제품 기술표준:제품의 안전요구, 기술기능요구와 할당할 실험방법문서(기술문서
).
( ⑤ )
제품사용설명서
.
( ⑥ ) SFDA
인정한 의료기기품질검사기관의 1년 내에 유효한 시험보고서(중국내 시험기관 또는 CB 성적서
)
( ⑦ )
의료기기 임상 시험보고서
.
( ⑧ )
생산자가 제출한 품질보증서, 중국에 판매할 제품은 원산지 국가 시장에 판매한 제품과 품질 동일함 보증
.
( ⑨ )
중국에 지정한 서비스 회사 위탁문서, 그 회사의 서비스의 승낙서와 사업자등록증
.
( ⑩ )
제출 서류의 사실보증서

( ① ) , ( ② ) , ( ③ ) 문서는 복사본에 증명을 해 주는 기관의 인장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이 필수 다른 문서는 회사의 인장 혹은 서명이 요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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